OHSUJ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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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진 대표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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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진피부과의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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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HSUJIN
DERMATOLOGY
CLIN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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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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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자 : 2020년 10월 14일
시행일자 : 2020년 10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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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의 게시는 오수진피부과의원 홈페이지(ohsujinskin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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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약관외 준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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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용어의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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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'이용계약'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오수진피부과의원과 이용고객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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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'비밀번호'라 함은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 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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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제 2 장 이용계약
제 5 조 (이용 계약의 성립)
(1)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오수진피부과의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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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
제 19 조 (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)
1. 오수진피부과의원은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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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 조 (면책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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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오수진피부과의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(7) 오수진피부과의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(무형의 물품 포함)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(8) 오수진피부과의원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21 조 (재판권 및 분쟁조정)
(1)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.
(2)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오수진피부과의원과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쌍방간에 분쟁의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.
(3)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오수진피부과의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[부 칙]
이 약관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
오수진피부과의원 비급여수가표
연번 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---|---|---|---|
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2 | 건강진단서 | 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3 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.000 |
4 | 병무용 진단서 |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5 | 영문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진단서'를 말함 | 20,000 |
6 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3,000 |
7 | 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,000 |
8 |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50,000 |
9 | 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이상)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100,000 |
10 | 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 |
11 | 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 |
12 | 제증명서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,000 |
일반진료비 | 22,000원 |
일반약 처방전 1주 | 11,000원 |
일반약 처방전 2주 | 22,000원 |
일반약 처방전 3주 이상 | 33,000원 |